육아 휴직 시작일을 2023년 2월1일로 신청을 하고 1월은 2022년에 발생 된 연차를 소진해서 쉴 계획을 했다.그러다보니 갑자기 문득 든 생각 2022년 연말 정산을 하려면 회사 시스템에 입력도 해야하고 서류도 출력해서 보내야 하는데 1월 중에 하루 정도출근을 해야 하는건가 하는 걱정이 든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게 된 연말정산 처리 방법!
그런데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었다. 내가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세히 한 번 살펴 보고자 한다.
2023년 연말 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대상 확대
국세청이 근로자와 그 부양 가족을 포함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어 연말정산이 더 쉽고 간편해졌다. 즉, 기존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입력하고 출력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국세청에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회사 신청 : 회사가 국세청에 2022년 10월27일~ 11월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다. 부득이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및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STEP 2. 근로자 확인(동의) : 근로자가 국세청에 회사로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함과 동시에 회사에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확인 한다.
STEP3. 자료 내려 받기: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1월21일부터~3월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동의한 직원의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등록 한다.
이 세 단계만 거치면 굳이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번거롭게 입력하거나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제출 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이 처리되게 된다. 하지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2023년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라서 각자의 회사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는게 좋을 듯 하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공제 항목별 정세 팁과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별 소비 내역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연말정산 대비를 도와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접속해서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공제율이 큰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모두 채웠는지를 확인해 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단계: 미리 보기인 만큼 지금 현재 까지의 사용 내역은 확인이 어렵고 1~9월 소비 내역 정보가 제공 되며, 10~12월 예상 소비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그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액을 확인한다.
2단계: 1단계 예상 세액 반영 및 그 외 항목을 올해 기준으로 수정 후 총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액을 확인 한다.
3단계: 공제 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 및 세액 증감 원인 분석을 위해 3년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남은기간 절세를 위해 노력해 본다.
3.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선별했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이 6가지의 항목 중 실제 서비스 이용시에는 근로자 별로 선별된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른 정보가 안내 될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안내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4. 중도 퇴사자 지급 명세서 서비스 개선
중도 퇴사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 반영 절차를 개선해 회사와 근로자의 번거로움이 줄어 들었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퇴직 근로자의 지급 명세서 제출 시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에 즉시 반영되어 다음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이용 할 수 있게한 서비스 이다.
5.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내용
1)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 된다.
2) 유가 상승에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건에 대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모두 적용)소득공제 율을 40%에서 80%로 2배 상향 하였다. 단, 현금 사용시에는 현금 영수증 증빙이 필요하며 최대 100만원 한도이고 비행기나 택시는 적용 불가 이다.
3) 무 주택 세대주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3%인상 되었다. 단 급여 조건이 있는데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10%, 5500만원이하는 12%이다.
4)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적용 된다.
5)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되었다.
* 상기 내용은 기획 재정부 2022년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제 개편안을 참고 바란다.
일단 2023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을 살펴 보다보니 그동안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들 중 다시 챙겨보면 좋을 내용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 되어 연말 정산 자료 입력과 제출을 위해 내가 1월에 굳이 출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3개년 추이를 살펴보고 세액 증감 원인 분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그동안 13월의 월급을 잘 받아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세금을 토해 낸 남편 생각이 나서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알려줬다.
남편이 확인해 보고 알려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는 꿀팁을 좀 알아보고 올해는 절대 토해내는 일 없게 준비를 해봐야 겠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새롭다. 분명 나만 그런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부분 꼼꼼히 따져보고 미리 확인해서 진행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이니 우리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날 환히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친다.
잠깐! 연말 정산 공제 꿀팁과 마지막 체크 리스트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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