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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만 나이 계산 방법

엘리킴0721 2023. 6. 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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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온 국민이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씩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 즉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는 날이 곧 도래합니다. 어려지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직도 알쏭달쏭하시다고요?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딱 1분만 투자하셔서 내가 몇 살 어려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아직은 낯설고 헷갈리는데요 '만 나이' 계산법과 적용 예시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 나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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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하기

만 나이 계산법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 0세가 아닌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간단한 만 나이 계산법

생일 경과
여부
기준
년월일
태어난
년월(예시)
차감
나이
현재
나이
생일이
지난경우
2023년 6월28일 2008년 5월 15일 -1살 14세
생일이
안 지난 경우
2008년 7월 21일 -2살 13세 11개월 = 13세

표를 보고도 일일이 계산하기가 번거로우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나는 지금 현재 몇 살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2. '만 나이' 통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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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Q&A

Q1.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취학 의무 연령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A1. 아니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 입학 기준 일입니다.

 

Q2.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형/누나/언니/오빠가 되는 건가요?

A2.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적응이 어렵겠지만 나이가 다르다는 것 외에 친구끼리 호칭을 바꿔 부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Q3. 환갑과는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는데 이런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이 되나요?

A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칠순과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또는 휴가 부여등 민간에서 회사 내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등을 두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4. 국민, 기초 연금 수령기간 또는 수급시기와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A4. 아니요. 상기 항목들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만 나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Q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유효한가요?

A5. 이러한 각종 증명서들 또한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유효 기간에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밖에 만 나이 통일! 궁금한 사항 더 확인해 보세요▼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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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의 확립

행정
기본법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022년 12월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022년 12월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 나이란?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올 6월부터는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만 나이로 통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통일 완벽 정리 영상▼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정리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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