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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의료비 공제 편(a.k.a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기)
연말정산을 시리즈로 포스팅 하고 있는 요즘, 더 돌려받을 것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체크하다가 의료비 공제가 눈에 들어왔다. 사실 의료비는 다행히도 평소 감기 한번 잘 앓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공제 항목이었다. 하지만 얼마전 남편이 안경을 새로 맞췄던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소득이나 나이제한 없이 근로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였던 것이 기억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부담 스러운 병원비 돌려받아 보자! 의료비는 특별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제한이 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주고..
2023. 1. 1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