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육아기 단축 근무 VS. 육아휴직
1. 총 4년의 육아휴직 기간의 활용 - 육아기 단축 근무 사실, 나는 육아 휴직 사용이 처음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까워 첫 아이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입학시기로 미뤄 두었었지만, 둘째 임신 후반기였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개월을 심한 입덧과 체력저하로 육아기 단축근로로 소진을 했었다.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버티다가 12개월 중 5개월만 쓰고 7개월은 첫아이에게 오롯이 쓰리라 마음 먹으며 눈물을 머금고 사용을 했었는데, 하늘이 도우신 건지 2019년 10월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며 나는 장장 43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얻게 되었다. 그때 당시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상담전화까지 걸어서 소급적용이 되는것인지 확인까..
2022. 11. 14.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