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및 납부 승계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납부하고 있던 지라 1월16일이 되자 연납 고지서가 날아왔다. 고지서와 함께 들어있던 안내문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안내가 있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두가지의 안내였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안내라서 오늘은 지난 번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이 두가지 안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받으셨나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관할 지자체로 부터 날아왔다. 지난번 포스팅 했던대로 역시나 2023년에는 연납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함께 고지서 뒷면에 인쇄된 안내문이 있었는데, 내눈에 띈 두가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와 자동차세..
2023. 1. 1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