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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겨우 버텨낸 사장님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가 시들해지면서 갑자기 손님이 늘었는데 직원을 채용하려니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망설이셨다면 주목하세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채용이라서 올해 초에 이미 직원을 채용하신 사장님이라도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주의사항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바로 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 해보세요!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이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 기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직원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 |
지급조건* | 신청후에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것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사업장의 고용주(사장님)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 사업체 당 최대 10명(3천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의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를 통해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또는 02-2133-5455 / 5395 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
*지급 조건 예시) 2023년 2월 신규채용을 하신 경우, 3개월이 지난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7월 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하시면 8월에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에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기준 가장 높은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전에 신청 근로자 퇴직 시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받아 지원금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득 한 경우는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 및 증빙 서류
-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서식1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허용 ;서식3 |
|
이중또는 부정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서식2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처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
2023년 1월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023년 발행본 신청월이 유효기간내 포함 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등록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및 업태 확인 | ||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 재무 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4 |
국세청 홈택스 |
필요시*에만 제출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 | 발급처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기준) |
표준 재무 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기 3가지 제출 불가시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서식3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 가족관계 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위임 시,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빙되는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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