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해도 매 번 처음하는 것 같은 연말정산.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그 관련 용어 자체가 헷갈리고 어려운게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13월의 월급 받고는 싶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크다.
2023년 바뀌는 연말정산제도도 알아봤고 공제 혜택을 늘릴수 있는 꿀팁에 마지막 체크 리스트까지 훑어 봤지만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 들어 연말정산의 기본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번외편을 포스팅 해보기로했다. 이름하여 연말정산 용어 정리! 어려운 얘기말고 쉬운얘기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매년 새로운 그 이름 연말정산!
도대체 연말정산이란 뭘까?
연말 정산이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 상에서 공제되는 세금 내역 중 근로소득세 내역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므로 4대보험료나 기타 다른 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헷갈려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연말 정산 후에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많다고 결정 되면 나라에서 미리 걷어간 세금을 돌려주고 반대인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토해 내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무슨 차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용어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 두 공제의 차이점은 뭘까?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 고시된 근로 소득세율표를 먼저 참고하도록 하자.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소득 금액을 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공제 금액에 대한 근로자 한계 세율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어 사람마다 공제 금액이 다르다.
예시)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표에 따른 기본 세액은
72만원+270만원 (1,200만원의 초과금액인 1,800만원 X 15%)= 342만원
여기에서 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등의 항목을 적용해 500만원이 소득공제 된 경우,
이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 자체를 2,500만원으로 보고 세액을 그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72만원+195만원(1,200만원의 초과금액인 1,300만원 X 15%)= 267만원이 되는 것이다.
→ 이경우 342만원과 267만원의 차액인 75만원을 돌려 받는다.
*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678만원의 기본 세액이 567만원의 결정 세액이 되어 돌려받을 금액은 111만원이 된다.
다음으로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만큼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만큼 바로 공제가 되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즉각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시)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표에 따른 기본 세액은
72만원+270만원 (1,200만원의 초과금액인 1,800만원 X 15%)= 342만원
여기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 세액,월세세액 공제 등 96만원이 세액 공제 된 경우,
그 세액 공제 된 금액 만큼이 바로 감소되어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체크 타임!
세액 공제 항목을 보면 소비를 해야만 공제를 받는 항목들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써야 많이 돌려받는 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자고 소비를 더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 또 연말정산 하자고 보험을 더 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때는 노후대비도 하고 세액 공제도 받는 상품이나 저축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을 알아보는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번 포스팅한 공제 혜택 늘리는 꿀팁에 정리 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공제 혜택을 늘리는 상품에 가입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공제 상한 금액까지 납입이 완료 되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인데 올해는 12월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2월 30일까지 납입이 완료 되어야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두자.
15년의 직장생활 동안 14번의 연말정산을 해왔고 이제 15번째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연말정산까지도 내가 체크해 오고 있어서 정말 많은 연말정산을 해왔지만 기본 용어에 대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지나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가 좀 된 듯 하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부터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과 공제 혜택 늘리는 꿀팁 그리고 기본 용어 정리까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덕분에 꼼꼼히 정리해 보았으니 반드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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