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3. 00:31

우회전 일시정지, 딱지 떼이기 전에 이것만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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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어느 때 해야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많이들 헷갈리시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 모르고 달렸다가 도로교통 범칙금, 일명 딱지 떼이는 일이 부지기수인데요.

세상에서 도로교통 범칙금만큼 내기 아까운 돈이 또 없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에 대한 변경 된 도로교통법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투자해서 생돈 나가는 일 없게 해 보세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서행해서 지나가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보니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도로 교통 법은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시에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것으로 좀더 자세하게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어떻게?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횡단보도를 천천히 통과한 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정지하고 초록색이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일단, 헷갈리신다면 우회전하기 전에는 무조건 정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에 따라 서행했는데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차를 보고 무심코 따라가기보다는 앞차는 출발을 했더라도 내가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해야 한다면 나도 한번 더 정지하고 전방을 살피는게 좋습니다.

 

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강화

경찰단속 강화경찰단속 강화경찰단속 강화
경찰단속 강화  (첫번째 사진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에 따라 바뀐 도로교통법의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된 4월 22일부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상세 내용 확인◀

230420(석간용)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교통안전).hwpx
0.71MB
230420(석간용)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교통안전).pdf
0.23MB

본격적인 단속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자리잡지 못한 만큼 당분간은 경고성 단속만 하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과해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경우에만 단속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벌금 벌점
승합차 7만원 10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그런데 말입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 하지 않아 범칙금이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신호 또는 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이면 무료 10%나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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