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초반에 미리 알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청마감이 1주일 남은 시점에 다시 한번 5분 정리해 드립니다. 딱 5분만 투자하셔서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꿀정보 얻어가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대상자
- 공통조건
- 소득조건
- 재산조건
- 신청 제외 조건
여기서 잠깐! 정기신청 vs. 반기 신청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이번에 신청하실 수 있는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지급 기준에 맞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는 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총 138만명이 대상자이고 최대 지급액도 10% 증액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 공통조건
2022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은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 종료일인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반기 신청의 가구원 등록 기준일은 2021년 12월31일 이고, 재산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 소득조건
모두 작년보다 200만 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구성 | 총 급여액 합계 |
1인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이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 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들의 전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 증권 등)을 모두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신청 제외 조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2021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기신청 vs. 반기 신청의 차이는?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기준 | 2022년 1월~12월 분 | 2022년 하반기 7월~12월 분 2023년 상반기 1월~6월 분 |
신청자격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오직' 근로소득자만 |
신청기간 | 2023년 5월1일~5월31일 | 2023년 3월1일~3월15일 2023년 9월1일~9월30일 둘중에 한번 만 신청 |
지급일정 | 1년에 한번 지급 9월 말 지급 |
두 번에 나눠 지급 3월 신청 6월 말 지급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
비고 | 기한 지난 후(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면 지급액 10% 감액 | - 기한 지난 후 신청 불가 - 반기 신청분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
*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반기 나눠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을 그다음 해에 지급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시, 2022년 상반기 분 신청까지 모두 2023년 6월에 정산 지급 합니다.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상/ 하반기 중복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총 급여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6) |
하반기 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상기 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한 뒤 그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정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하기▼
또한 2022년 6월 30일 현재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시 근무 월수를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 근로자나 중도에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는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ARS | 1544-9944로 전화 -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버튼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손택스 (모바일) |
앱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메인 화면 안내배너 클릭 - 바로 신청 |
상담센터 |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여 신청 |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 접수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인 신청 방법은 모두 알려드렸으니 제때 신청하셔서 꼭 받아 보시기 바라며 국세청에서 배부하는 리플릿도 남겨드리니 근로/자녀 장려금의 세부적인 안내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배부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리플릿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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