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 / 2023. 2. 12. 10:01

2023 달라진 급여 명세서(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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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인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까지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그.런.데 1월달 급여를 받아 보았다면 실수령 액이 변경된 것이 확인 된단다.

 

'실수령액 변경'이라는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장착하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조정 됐길래? 벼룩의 간을 내 먹는 것도 분수가 있지 가뜩이나 작고 소중한 내 급여에서 뭘 더 가져간다는 건지 2023년 바뀐 급여 실수령액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으로 나눠 바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월급 명세서의 기본적인 구조

급여관리급여관리급여관리
급여관리

급여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지급내역과 공제 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급 내역은 급여와 각종 수당 등 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고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가 포함되며 근로세 소득세 등의 세금도 공제 내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급 내역만 보면 간혹 '어머 내가 이 정도나 벌어?' 하다가도 과하다 싶은 공제 내역을 뺀 실 수령액을 확인하면 왠지 월급을 도둑맞는 느낌이 들때도 있다. 이 실 수령액을 '세후 급여'라고하는데 요즘 우스갯 소리로 '세후 급여' 말고 '카후 급여(카드값 공제 후 급여)'라는 말도 있다.

 

잠깐 얘기가 다른데로 샜는데 어쨌든 이 월급 명세서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었길래 작고 소중한 실수령액을 더 작아지게 한건지 확인해 보겠다. 그전에 내 급여 명세서 상에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내가 포스팅할 내용의 스포일러가 되겠다.

 

*틀린그림 찾기*

나의 2022년 12월 급여명세서 산출식2023년 1월 급여 명세서 산출식
나의 2022년 12월 급여명세서 산출식 vs. 2023년 1월 급여 명세서 산출식

 

 

달라진 월급 명세서 

좋은소식 vs. 슬픈소식

포스팅 제목은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였지만 그래도 실수령액이 증가 하는 아주 조그마한 좋은 소식도 있어서 같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글을 다 읽기 벅찬 분들은 좋은 소식은 핑크색 슬픈 소식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으니 참고 바란다.

  

- 식대

올해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할 때 필수 경비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모두들 '먹고 살자고'하는 '일'이니까 밥값은 꼭 필요한 경비로 계산해서 일부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이 비과세인데 2023년부터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상향 조정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도 식대로 20만원을 받던 직장인이라면 올해부터는 급여는 같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줄어들어 지방세등 세금과 4대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매월 실수령액이 조금 상승하고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어 서로서로 윈-윈이 된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모두 아시다시피 소득이 있을때 미리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면 사회가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보장 보험이다. 그런데 요즘 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자꾸 매스컴에 흘러나와 걱정이크다. 

 

일단 국민연금 요율은 다행히 작년과 동일하게 9%로 동결 되었다. 이 말은 소득의 9%를 국민 연금으로 납부하는데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내가 반반씩, 즉 급여의 4.5%씩 부담한다. 일단은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지만 앞서 말한 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조만간 오를 것이 뻔히 보여 걱정이다.

 

- 건강 보험료(a.k.a 의료 보험)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병원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지역가입자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가혹한 금액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처럼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면 납부하는 금액이 조금 억울한 느낌(?)도 드는건 사실이다.

 

이 건강 보험 보험료 요율이 작년에 6.99%에서 2023년 7.09%로 0.1%인상 된다. 물론 건강 보험료도 직장에다니고 있다면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해서 각각 3.55%씩을 내는데 급여 수준에 따라 체감 정도는 다르겠지만 0.1%라도 인상이 되었으니 실수령액에도 차이가 생겼다.

 

▶오르기만 하는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법도 있다던데?◀

 

 

건강 보험료 환급, 얼마까지 되니?

개인 보험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 보험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 국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환급받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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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돌봄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가속화 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명분으로 장기 요양 보험 요율도 인상 되었다.

 

2022년까지는 건강 보험료의 12.27%를 냈는데 올해부터는 12.81%를 내야한다. 이 또한 0.54%의 미미한 인상이지만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 고용 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또는 직업훈련 비용 등을 보장하고, 출산 또는 육아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회 보장 보험인데 이 또한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었다.

 

다행히 고용보험 요율도 올해는 오르지않아서 작년과 동일한 1.8%의 요율로 회사와 내가 0.9%씩 부담하면 된다.

 

* 달라진 4대보험 보험 요율 정리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단 몇백원이라도 왜 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지 속시원히 알 수 있으리란 생각에 알아보고 포스팅 해보았다. 사실 작년까지는 만3년을 육아기 단축 근로 중이라서 제대로 된 내 급여를 받아 보질 못했었다.

 

그러다 올해 1월 3년만에 처음으로 내 급여를 모두 받았는데 그저 3년만에 온전한 내 급여를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여기에 실수령액 변경 내용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나니 미미한 차이였다는 것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본다.

 

지난번 포스팅 했던 내용 중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Q&A

드디어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이 없고, 대신 고용 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그 기간 동안 4대 보험 납부는 어떻게 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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