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연말정산 - 주택 공제 편 (a.k.a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기)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이런 저런 내용을 찾아보다가 인적 공제 만큼이나 주택 관련 공제도 잘 알아두면 그 공제 규모가 꽤나 커보였다. 월세부터 전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상환금(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까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하나씩 살펴 보고자 한다. 1. 월세 세액 공제월세 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해 동안 낸 집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제도인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여서 연말정산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도 기존에 월세 금액이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보니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그 공제율이 확 늘어나서 연봉 5,500만원 ..
2023. 1. 13.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