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13. 09:01

연말정산 - 주택 공제 편 (a.k.a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기)

728x90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이런 저런 내용을 찾아보다가 인적 공제 만큼이나 주택 관련 공제도 잘 알아두면 그 공제 규모가 꽤나 커보였다. 월세부터 전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상환금(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까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하나씩 살펴 보고자 한다. 

1. 월세 세액 공제

월세 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해 동안 낸 집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제도인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여서 연말정산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도 기존에 월세 금액이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보니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그 공제율이 확 늘어나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2022년 1년간 낸 월세 총액의 17%를, 7천만원이하는 15%를 돌려받는데 납입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이고 최대 127만원 환급 가능하다.
 
연봉 4,500만원의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낸 경우, 연간 납입 금액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돌려 받고,
연봉 6,500만원의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낸 경우, 연간 납입 금액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돌려 받는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지만, 7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받을 순 없고 최대 127만원까지이며
연봉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 해당 사항이 없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 면적 25평(85제곱미터)이하, 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전입 신고는 필수사항
 
상기 조건에 해당 된다면, 연말정산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2. 전세 대출 공제

월세 뿐만아니라 전세도 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고금리에 늘어난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 또한 올해부터 기존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 금액과 합산해서 총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저축 가입으로 이미 최대한의 소득공제 96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304만원이 최대 한도 이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소득 기준은 없고 근로 소득자인 경우면 모두 가능
- 면적 25평(85제곱미터)이하, 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고시원 불가하지만 오피스텔은 가능
-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대출 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해당 (즉, 주택 전세를 위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 은행이 아닌 곳에서 차입한 금액이라면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의 급여 총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보혐료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즉 주택을 구매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환급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이자 상환액 전액이라서 꽤나 큰 금액적인 혜택이 있다. 공제 조건이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어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 (2018년12월31일 이전은 4억원, 2013년 12월31일 이전은 3억원)
-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 도시 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 것만 해당 (즉, 주택 구매 용도로 차입한 금액 이어야 함)
- 주택 분양권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주택 완공 전에도 소득공제 가능
- 공제 요건을 갖춘 대출금을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 받을 수 있다.
- 차입금 상환기간과 상환 조건에 따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요즘 담보 대출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다. 연말 정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것같다. 우리 모두 꼼꼼히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13월의 월급을 모두 챙겨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 한가지를 보태자면 전세 대출 공제 내용에서 함께 얘기했던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 금액이 주택 관련 공제에 포함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계속 말해왔던 내용이므로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늘리는 꿀팁 & 마지막 체크 리스트

그동안 13월의 월급을 따박 따박 잘 받아오던 남편이 갑자기 작년에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맞벌이라서 나는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부양 가족 자녀 2명

jomo0721.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