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 월요일 드디어 수도권 분양 공공주택인 '뉴홈'의 사전 청약이 시작 된다. 새로운 방식의 공공주택 분양 방식인 '뉴홈', 과연 이번 사전 청약에서 시도 되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사전 청약에 유리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어떤 점이 기존의 공공주택 분양 방식과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What's 뉴:홈?
뉴:홈(이하 '뉴홈')은 공공 분양 주택 50만호의 새로운 브랜드 이름이다.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공사)는 2023년 2월6일부터 사전 청약 특별 공급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에서는 시세의 70%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가의 80%를 은행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집을 분양 받을 때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도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뉴홈의 차이점
기존 일반 청약 방식 외에도 개인 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약 방식인 선택형과 나눔형 분양이라는 청약 방식이 도입 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외에도 청년들을 상대로 특별 공급을 진행한다.
선택형 & 나눔형(특별공급) & 일반형 바뀐점
선택형 분양은 적절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4년 더 임대를 연장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주 시점에 임시로 정한 추정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보증금으로, 시세의 70~80% 정도되는 금액을 월세로 낸다. 이때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도 가능하다.
나눔형 분양은 처음부터 시세의 70%이하로 분양을 받고 그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대출을 지원*해 준다. 이때 대출 금리는 최저 1.9~3%로 최대 5억원 40년 만기로 지원 받을수 있다. 거주 의무 기간 5년 이후부터는 전매제한* 기간이 걸려있더라도 공공(LH)에 환매 할 수 있으나 처분 손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 된다.
*장기 대출 지원은 나눔형 분양 주택 전용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HUG)로 문의 하면 된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전매제한이란,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일정기간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새롭게 실시되는 나눔형에서는 생애최초(25%), 신혼부부(40%) 특별 공급외에 청년 특별 공급(15%)이 실시 되는데, 청년 특별 공급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19~39세의 미혼 청년이면서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일반형 분양은 기존에 알고 있다시피 시세의 80%수준으로 분양 받는 제도를 말하며,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닌 경우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1년이상 경과한, 매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청약을 신청 한다. 일반형 분양에서 기존과 바뀐 점은 공급 물량의 확대이다.
이번 뉴홈 사전 청약에서 일반형 공급은 기존 공급 물량 15%에 15%를 추가한 30%로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일반 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신설해 중, 장년층이나 가점이 낮은 청년층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청약 신청해 볼까?
공급지역: 고양 창릉 877호(나눔형), 양정 역세권 549호(나눔형), 남양주 진접2 372호(일반형)
접수기간: 2023년 2월6일~2월10일까지 특별공급(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노부모5%)
2023년 2월13일~2월17일까지 일반 공급(공급 물량의 20% 추첨제 시행)
*2023년 2월27일 서울 고덕 3단지 사전 청약도 시작 될 예정**
당첨자 발표: 2023년 3월30일
신청 자격: 2022년 12월30일 기준 수도권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우선 한다.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해야 하는데 고양 창릉의 경우 2022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을 채웠거나 본 청약 시점인 2026년 3월 까지 1년의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으면 자격이 인정 된다.
이밖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2년이내이거나 2세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 은 유형별 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된다.
본 청약 일정: 남양주 진접 2025년 9월, 고양 창릉 2026년 3월, 양정 역세권 2028년 1월
단, 본 청약 일정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 기간 산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결정된 일정이며 사업 주친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지만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이때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1670-4007)로 전화 문의 또는 뉴홈 사전청약 공식 홈페이지사전청약 (xn--vf4b41gp9bm8g.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사전 청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중요한 안내가 공지되어 있는데 서울 고덕 3단지 청약의 경우 LH(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아닌 SH(서울 주택 도시 공사) 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니 서울 고덕 3단지 청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숙지해 두었다가 착오없이 청약을 진행해야 하겠다.
또한 사전 청약 신청에 앞서 우려되는 점은 본 청약 시점이 사전 청약에 비해 상당히 늦게 진행되다 보니 본 청약 시점에 주변 시세가 예상 분양가 보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사전 청약 당첨을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면 1년 동안 다른 사전 청약 신청에 제한이 있으니 사전 청약을 무턱대고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본 청약 일정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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