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세뱃돈을 모아 관리해 줄 때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와 같이 소소하게 모아서 관리를 해 줄 경우에는 크게 세금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엄청난 부자 아빠의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분명 부자 아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엄청 적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면서 물려주는지 알아보고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부자 아빠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시세 하락기에 부자 아빠들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 보다는 '저가 양도'를 선호 한다고 한다. 저가 양도란 시세보다 자산을 싸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인 기준만 잘 지킨다면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증여와 양도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증여 vs. 양도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증여와 양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자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대가를 주고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 받으면서 왜 돈을 내고 거래를 하는 것일까?
만일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 받을때 그 물려받는 자산을 양도가 아닌 전부 증여 받을 경우, 앞서 포스팅 한 것처럼 어마 어마한 세율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저가 양도의 방식으로 우회해서 물려받는 것이다.
저가 양도 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저가 양도를 할 경우에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내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부자 아빠가 1가구 1주택자이고 자녀에게 양도하려는 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했으며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7억원에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저가 양도하는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지 않고 양도 소득세만 내면되는데 이 양도 소득세 마저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면제 요건에도 부합해 양도 소득세 마저도 면제된다.
만일 자녀에게 시세가 10억인 아파트를 전부 증여했다면 약 2억 1천만원 가량 되는 세금을 부담했어야 하지만 저가 양도와 양도 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시켜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모두 면제 받게 된 것이다.
저가 양도 시 주의 사항
저가 양도를 할 때는 양도를 받는 사람이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만 한다. 즉, 주택을 양도 받는 자녀가 7억원의 양도 금액에 대해 자신의 근로 소득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마련했다는 증빙이 되어야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가 양도 시에 만일 시세보다 30% 이상 더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즉, 10억원 시세의 집을 7억이 아닌 5억에 저가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 3억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가지 꼭 알고 가야 하는 사항은 2023년부터 취득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저가 양수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2024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저가 양도를 하려고 계획했다면 올해 안에 하는게 좋다.
세금에 대해서는 왠지 알고자 하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파 회피하곤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쉽게 풀어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자산가도 아니기에 당장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기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말을 남기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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