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내가 저축하는 돈은 400만 원인데 만기 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알고 계셨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내가 저축한 돈의 2배를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채워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모든 것! 딱 3분만 투자하셔서 바로 혜택 받아보세요!
목차
1. 가입조건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3. 신청 방법
4.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5. 중도해지 시 환급 내역 안내
1. 가입조건
연령조건 | 만15~34세 청년 |
소득조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기타조건 | 직원수 5인이상~50인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한 상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총 400만 원을 저축하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40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400만 원을 보태 만기에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은행이자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회사가 먼저 신청한 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박스 안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클릭해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워크넷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은 자격심사에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10일 (2주) 정도 소요되므로 그 시간을 고려해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청약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1) 근로자는 2년 동안 처음 20개월간은 16만 원 씻을 나머지 4개월 동안은 20만 원씩을 저축해야 합니다.
2) 저축은 자동이체로 처리해야 하는데 매달 5일, 15일, 2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 될 때까지 2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4)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적립 금액 내 환급 가능합니다.
5. 중도해지 시 환급내역 안내
기업과 근로자는 해지 시점까지 지급한 금액만 틈 정부지원금 내에서 환급받습니다. 환급되는 금액은 하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유로 중도 해지 하는 경우
가입기간 | 환급액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 원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5만 원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200만 원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00만 원 |
24개월 이상 | 300만 원 |
2)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 하는 경우
가입기간 | 환급액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00만 원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0만 원 |
24개월 이상 | 200만 원 |
3)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환급 대상
청년 근로자 적립급 | 기업 지원금 | 정부 지원금 | |
도산, 페업 등 기업사유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 사유 | 청년 근로자 |
기업 | 청년 근로자 |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기타 사유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 |
예시) 청년 근로자가 15개월간 적립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 15개월치는 근로자에게, 기업 지원금은 기업에, 정부지원금은 환급액 표에 따라 10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은행의 적금으로는 2년 만에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려면 월 5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초 20개월까지는 16만 원씩 나머지 4개월은 20만 원씩만 납입하면 만들 수 있기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 종잣돈을 만들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내일채움 공제혜택 꼭 챙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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