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드디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에는 720만 원부터 최대 1,44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정부 지원 청년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신청이 복잡해 보이신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조건 내용 차근차근 따라만 하시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빵빵한 지원금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3년 5월1일 월요일 부터 2023년 5월26일 금요일까지 |
신청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
방문 신청 |
기간 | 2023년 5월1일 월요일 부터 2023년 5월26일 금요일까지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
화요일 5월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
금요일 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수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상황 관리 |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관련 문의처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
온라인 문의 |
자산형성 포털 |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 |
한국자활지 개발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dissw.or.kr)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연령조건 |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4세 미만 청년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근로조건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재산조건 | 대도시 3억5천 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 계산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내용
1. 만기 지급 해지 안내: 3년간 통장유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10시간 교육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의 4가지 조건에 맞춰 청년 본인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정액으로 매칭 지원하고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 정부 매칭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추가 지원금 항목 | 지급 내용 |
근로소득 공제금 (생계 급여 수급 청년) |
가입당시 생계 급여 수급가구 청년으로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 장려금 | 가입당시 생계 및 의료 수급 가구로 해지시 생계 또는 의료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급 |
내일 키움 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 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단,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 키움 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 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단,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및 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2. 중도 지급 해지 안내 : 사회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 가입 기간별 교육 이수 시간 + 자금 사용 계획서제출 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 추가 지원금 + 이자를 지급합니다.
3. 환수 해지 안내
-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사망 시
- 압류 또는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 자금 사용 계획서 미제출 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조건
1. 청년 내일 저축 계좌 3년간 통장 유지 조건
납입 기간 |
전월 23일 ~ 현월 22일 (휴일이면 익 영업일) |
납입 금액 |
10만원 ~ 50만원 |
주의 사항 |
기간내 적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해당 월 지원금 적립 불가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면 환수 해지 되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 중지* 제도를 이용 |
*적립 중지: 실직 및 본인과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사업 참여 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2. 청년내일 저축계좌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기준
-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상한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4,434,816 이하 | 5,400,964 이하 | 6,330,688 이하 | 7,227,981 이하 | 8,107,515이하 |
- 차상위 이상 2023년 유지기준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상한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4,434,816 이하 (청년 본인의 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3. 청년내일 저축계좌 10시간 교육이수 기준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기간 3년 동안 필수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하면 되고,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 포털>>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
- 교육 이수 기준
가입 기간 | 교육 이수 시간 |
가입 1년 이내 | 4시간 이상 |
가입 1년 이상 ~ 2년 이내 |
3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 | 3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중도 지급해지 시 지급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4. 자금 사용 계획서
자금 사용 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또는 시군구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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