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어쩌다 육아휴직
1. 스스로도 부담스러웠던 육아휴직의 사용 나는 2016년 1월7일 부로 직장인에서 워킹맘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결혼한지 만 3년 만에 첫아이를 힘들게 갖고서도 출산휴가 3개월만 염두에 두었을 뿐, 육아휴직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동료들이 복직하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자리를 잃고 전혀 엉뚱한 부서로 발령 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 그만두는 사례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게 컸던 듯 하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육아휴직을 할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 안내에서 발췌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ei.go.kr) 고용보험 ..
2022. 11. 1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