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 / 2022. 11. 14. 14:44

어쩌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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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스로도 부담스러웠던 육아휴직의 사용

나는 2016년 1월7일 부로 직장인에서 워킹맘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결혼한지 만 3년 만에 첫아이를 힘들게 갖고서도 출산휴가 3개월만 염두에 두었을 뿐, 육아휴직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동료들이 복직하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자리를 잃고 전혀 엉뚱한 부서로 발령 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 그만두는 사례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게 컸던 듯 하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육아휴직을 할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 안내에서 발췌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하지만 사실 법이라는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지라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직접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 하지 않으면 회사는 조치를 당하지 않기에 철저히 을의 위치인 직장인인들은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2. 두 아이 엄마 총 4년 간의 육아휴직 사용이 시작 되다. 

사실 나는 앞에 말했던 이유 외에도 개인적인 상황으로인해 육아휴직을 거의 포기 아니 사용시기를 미루어 뒀었다.

 

첫번째 이유로는 2016년 생과 2019년생 두 아이를 키우며 지금까지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요즘 말하는 '신 금수저-부모가 근처에 살면서 손자녀들을 댓가없이 돌봐주는' 삶을 살았기에.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첫 아이를 낳았던 2016년에만 해도 아이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되고 육아기 단축 근로와 휴직을 합쳐서 1년이 최대 사용 가능한 기간이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쓸 것 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 결국 선택은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사용 하기로 결정! 그 결정에는 친정엄마의 조언이 컸다. "지금은 엄마가 그나마 제일 젊은 시기이니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 나중에 엄마가 나이들어 힘들어지면 네 자식은 네가 건사해라." 

 

지금 생각하면 엄마의 조언으로 첫아이의 육휴를 쓰지 않고 미루어 두었던게 엄청난 이득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2019년 10월 부로 아이 1명당 육아휴직이 육아기 단축근로와 합해 총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만을 할 경우는 최대 1년으로 동일하지만 단축 근무만 할 경우에는 총 2년까지 가능하고 휴직과 단축근무를 병행할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할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특수 케이스를 공유 하자면, 사실 나는 아이가 총 2명으로 최대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단축근무만 할 경우 최장 총 4년이나 사용 가능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상황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때는 적잖이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내가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아이가 둘이상 있는 워킹맘 직원들이 과연 곱게 보일까? 의문일 정도로 회사의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겠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자제 하고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권리임에도 알아서 자제하는 철저한 '을'의 모습을 내스스로가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서 나의 육아휴직 소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업계는 항공 업계이다. 대표적인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계 중 하나인 것이다. 이로인해 많은 직원들이 국가에서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유급휴직을 하거나 일정기간 근무 하지 않고 그 기간만큼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휴직을 해야만 했고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던지 아니면 매달 일정 기간 무급 휴직을 해야하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든 생각은 어차피 육아휴직도 무급 근로 형태중의 하나라는 생각이었다. 무급 근로라는 의미인 즉슨, 이는 앞서 언급했던 사업주 조치 사항에도 적혀있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근로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일부 무급 휴직시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비교해 보았고 육아휴직을 소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회사 총무부에 어차피 무급 휴직인 상황에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육아휴직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해도 될지 문의를 했고, 돌아온 답변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함께 어려움을 타파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었던 무급휴직 상황인지라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도 소진 되는 것이라서 흔쾌히 받아들여 졌다.   

 

총 4년간의 육아기 단축 근로와 육아휴직이 궁금하다면

 

 

육아기 단축 근무 VS. 육아휴직

1. 총 4년의 육아휴직 기간의 활용 - 육아기 단축 근무 사실, 나는 육아 휴직 사용이 처음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까워 첫 아이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입학시기로 미뤄 두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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