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26. 07:14

세뱃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 (상속 vs.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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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맡기면 나중에 돌려줄게"라고 말하며 전부 모아 아이들 각자의 통장에 넣어주고는 한다. 이번에도 예년과 같이 아이들 명의의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주려했으나 문득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이번 설에는 특히나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예년보다 훨씬 큰 금액의 세뱃돈을 받았기에 큰금액은 물론이고 소소하게 모아주는 돈이나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 등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적이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과연 세뱃돈을 모아서 관리해 주는 것은 상속일까 증여일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비 또는 치료비 등 돌봄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의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지만 부모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즉,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지출하는 필수 비용은 증여세가 공제 되지만,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이런 양육 필수 비용이거나 자녀가 직접 근로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세뱃돈을 모아서 관리해 주는 것은 증여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상속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세금의 세율과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상속 vs. 증여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다는 개념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재산을 주는 상황과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주게 되는 것이고 재산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 자식, 손주, 부모, 조부모, 형제 또는 자매, 4촌이내의 가족에게만 국한 되어 있는 반면에 증여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 있을때 재산을 줄 수 있는 대상의 제약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다.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다. 그리고 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반면에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증여 받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 받은 만큼만 과세한다. 두 가지 세금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금 덜내는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는 모든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를 해준다. 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부터 세율까지 알아보면서 가장 관심가는 내용이 아닐까 한다. 
 
상속세 공제 및 신고 기한
상속세 공제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족 공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배우자가 없어서 배우자는 상속없이 자녀가 일괄 상속을 받으면 5억원 까지는 일괄 공제해 준다. 즉, 물려받을 재산이 10억이고 이를 자식들이 모두 상속한다고하면 10억에서 5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추가로 적용 받아서 배우자 5억원, 자식들 5억원 이렇게 상속받으면 10억원에대한 상속세를 모두 공제 받게 된다. 이외에도 가업 상속,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등의 항목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따져보아야 하겠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어 사망일 6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7%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잘 숙지해 두었다가 상속세를 절감해 보기 바란다.
 
증여세 공제 및 신고 기한
증여세는 공제 항목이 있다기보다는 10년을 기준으로 증여한 기간에따라 공제가 적용된다. 즉, 지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인 자녀와 손주는 5천만원까지 그리고 다른 친척(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은 1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궁금해 했던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기준은 10년간 2천만원 까지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달이 10만원씩 꾸준히 모아준다고 했을때 10년이면 120개월이므로 1200만원정도가 되니 아동 수당을 모아준다거나 하는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금액이 그 이상으로 커져 10년 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 신고 시기는 입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 하는 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고 신고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 3%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아울러 꾸준이 입금해 주는것 말고 목돈으로 증여를 원하는 부모들의 경우 세금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는 해에 또 2천만원, 그리고 아이가 만20세 성인이된 시점에는 5천만원을 증여해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이용해 증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신고 증여가 밝혀질 경우 기본 20%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별 비과세 적용 가능 금액을 잘 확인해서 증여하도록 하고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기한내에 신고해서 3%추가 공제 혜택이라도 챙기길 바란다. 
 
오늘은 세뱃돈을 모아서 관리해 주려다 발단이 된 세금에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았다. 아직 큰아이도 만10살이 되려면 3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고, 작은아이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에 나는 목돈 증여보다는 아동수당이나 세뱃돈등을 꾸준히 모아줄 계획이니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모아 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고 실행으로 옮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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