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24. 10:31

2023년 달라지는 국민 연금 제도 7가지

728x90

2023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5가지에 이어 국민연금도 제도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생활 정책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달라졌다면 국민연금은 더 좋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발표 된 듯하다.

 

 

총 7가지나 되는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보기 바란다.

 

2023년 1월 25일 지급 분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약 633만 명 모두에게 5.1% 인상된 연금액(기본 연금액 및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는데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던 사람 기준으로 2023년 1월 25일에는 5.1% 인상된 1,051,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재평가'와 '물가 변동률 반영'을 통해 연금액을 조정해오고 있다.

여기서 잠깐! 소득 재평가와 물가 변동률 반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소득 재평가란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 재평가율을 계산해 적용한다. 소득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값이 정해진다.

따라서 수급 개시 연도가 2020년이고 재평가 연도가 2023년이면 2017~2019년까지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 평균을 2020~2022년까지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 평균으로 나누면 2023년의 재평가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풀어써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도 어려운 재평가율 계산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국민연금 홈페이지 검색창에 '재평가율'을 검색해면 다음과 같이 고지가 된다. (그림을 누르면 고지 페이지로 바로 이동된다)

이 재평가율을 이용해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을 1988년 가입한 경우 가입할 당시 소득이 100만 원 이었다면 1988년 재 평가율은 7.640이고 이를 반영하여 100만원 X 7.640=764만 원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금액이 산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 변동률도 마찬가지이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재평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국민 연금 최종 인상률이 홈페이지에 매년 이맘때쯤 고지가 되는데 국민연금 '새 소식'을 확인하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 지원이 계속된다.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자 중 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재산/소득 기준: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방법: 지원 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기존 월 소득 230만 원에서 완화됨)

재산/소득 기준: 재산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조건: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기존 1년 이내에서 완화됨)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기존 월 소득 230만 원에서 완화됨)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종합 소득 기준: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기존 연 3,800만 원에서 완화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재산/소득 기준: 재산 10억 원 &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미만 

지원 금액: 기준 소득 월액 103만 원 초과시 월 46,350원 정액지원

                  기준 소득 월액 103만원 이하시 월 연금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지원방법: 지원 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20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허용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급여 등급외 판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기존 장기요양 급여만 이용 가능 했으나 2023년부터는 장기요양 급여와 활동지원 보전 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 등급 외 판정자: 기존에는 모든 급여에 대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인상에 발맞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5.1%인상되었다. 기존 월 최대 307,500원에서 2023년 부터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 되었다.

 

앞으로 국민 연금이 어떻게 잘 운용될지는 사실 미지수이다. 내가 내는 연금이 나의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연금을 받을 수나 있을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2023년 달라지는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육아 휴직 중인 지금 사실 나는 납부예외 대상자이지만 국민연금을 납부예외하지 않고 계속 납부를 선택한 것도 아마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국민 연금이 부디 잘 운용되어 나를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의 노후가 걱정 없이 든든해 지길 바란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