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23. 10:12

2023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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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연휴가 몇일이나 되나 궁금해서 검색해 보다가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정책들이었다. 음력 1월1일 설날이지나자 비로소 진짜로 새해가 된 느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에 돌입했으니 계묘년 새해에 달라지는 생활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식품을 제조한 후 판매 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에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때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보통 유효기간 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길다. 빵은 유통기한이 20일이었던 반면에 소비기한은 31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난다. 다만, 우유는 보관 방법에 따라 변질 우려가 커서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하기로 했으니 마트에서 가서 우유살 때 유의해야 하겠다.

 

주부로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음식을 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짧게 표기된 멀쩡한 식재료를 가끔 그냥 쓰기는 하지만 왠지 깨름칙한 느낌에 아이들은 주지 않고 어른들만 먹거나 했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로 확실히 먹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 인지 할 수 있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 같다.

2023년 최저 시급은 지난해 대비 5%인상 된 9,62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되면서 최저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 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최저 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 

 

이로서 정책 급여 기준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는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액은 2022년 154만원에서 2023년 16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군 장병의 월급도 지난해 67만원에서 2023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 임금이 오르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그것이 내 월급에도 영향을 주는 지가 관건이다. 최저 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지만 이미 급여 수준이 최저 임금과는 거리가 있다면 최저 임금 인상으로 내 급여도 인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슬며시 내 급여 인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최저 임금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전기세와 유류비도 인상되었다. 전기요금은 9.5%인상율로 킬로와트(kwh) 당 13.1원 인상되는데 4인 가구 평균 요금은 월4만6천원에서 5만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가스 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일단은 동결하기로 했지만 봄이 시작되는 2분기 부터는 인상될 수 있다.

 

그리고 유류비도 비싸지는데 2022년 전세계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유류세를 37%인하 하는 것으로 기름값 안정을 꾀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2022년 연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대신 휘발유의 인하폭은 25%로 조정 하였는데, 이로인해 휘발유의 유류세가 2023년부터 리터당 100원 높아졌고 아직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경유는 여전히 37%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경유차를 구매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다.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과 시내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년만에 인상된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은 기본 요금이 1,250원 시내 버스는 1,200원인데 이르면 4월부터 각각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역시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수도권에서 서울로 광역 버스로 출퇴근 하던 나로서는 작년 출퇴근 교통비로만 150여만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300원씩 더 오르면 출퇴근 시 하루 600원, 한달 20일 기준으로 계산 했을때 1만2천원 더 늘어나게 되면 1년 총 14만4천원가량 비용이 더 들게 되는 셈이다. 

 

하루에 출 퇴근을 위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계속 높아지면 삶이 더 팍팍해 질테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때 교통비 수준은 그리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또 돌아가야 하는 것이니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지 싶다.

 

그리고 2월 부터는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인상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기본료 1,000원 인상은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

 

예전에 천원대 기본요금에서 2천원대로 또다시 3천원대로 인상될때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던 것 처럼 당분간 택시 기본요금에 익숙해 지기전까지는 뚜벅이나 시내 버스 이용을 선호할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택시 뿐만 아니라 공공 자전거 '따릉이' 이용 요금도 인상 예정인데, 1시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광화문에서 출퇴근 하다보면 추운 날씨에도 따릉이 이용자들을 심심찮게 봐왔었는데 이제 요금 인상이되면 그 이용자들은 추위에 굳이 따릉이를 이용할까 싶다.

대한 민국에서는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따라 만 나이 계산이 기준이다. 그래서 병원이나 은행 등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엄마 뱃속에 생겨나면서 부터 세는 나이인 일명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를 혼용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일례로 기초 연금 지급 기준이 65세인데 63~64세인 분들이 신청하려다 허탕치고, 6세 미만 버스비 면제인데 세는 나이 6세인 아이들의 요금을 냈다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 등 나이 혼용의 부작용이 많았다. 북한조차 사용하지 않는 세는 나이 혼용에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따라서 2022년 12월 27일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개정해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 하는 것을 명시해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실 우리나라도 1961년 정부 수반의 "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빌미로 1962년부터 만 나이를 민법상 공식 적용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국민들이 쉽게 적응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한 동안은 나이 대신 '몇 년생' 인지 물어야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처음에는 혼란이 가중 될 수 있지만 만 나이 통일은 나이가 어려진다는 것에 정서적인 위로가 되어 환영 받는 분위기라서 정책의 정착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인다. 앞으로는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음력 1월1일이 지나고 2일이 된 오늘, 달라졌거나 달라질 생활 정책에 아직까지는 적응해야하는 시기라는 생각에 이미 1월이 하순을 향해가는 시점이지만 포스팅을 해보았다. 달라지는 생활 정책에 잘 적응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또 잘 살아가다보면 어느새 또 시간은 흘러 새로 바뀐 정책이 익숙해 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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