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시리즈로 포스팅 하고 있는 요즘, 더 돌려받을 것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체크하다가 의료비 공제가 눈에 들어왔다. 사실 의료비는 다행히도 평소 감기 한번 잘 앓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공제 항목이었다. 하지만 얼마전 남편이 안경을 새로 맞췄던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소득이나 나이제한 없이 근로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였던 것이 기억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부담 스러운 병원비 돌려받아 보자!
의료비는 특별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제한이 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주고 기본 공제율은 15%인데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1년 동안 의료비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2만 5천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계산식: 500만원 - 150만원 (5천만원 X 3%) X15% = 52만5천원
그런데 여기서 총 급여의 3%가 관건이다. 과연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즉 총 급여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사실 의료비는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허용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이런것도 공제가 된다고?
1.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100만원 초과) 또는 연령(만 60세 미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
2. 주거 형편 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 가능하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된다.
3.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처남 처제 포함)의 의료비도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 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취학 또는 질병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것으로 판단해 공제 가능
4. 휴직 기간도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5. 거주자의 부양 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6. 만일 취업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취업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다.
7. 한도 금액 없는 세액공제 항목 즉, 본인 / 장애인 / 65세이상자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호나, 결핵)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되지만, 총 급여액의 3%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뺀 후 공제 된다.
8. 난임 부부의 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시술비가 아닌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초과 분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하는 기본 공제 기준과 동일
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진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기에 건강 진단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10.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시 1인당 5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의안 구입비 및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11.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 가능하지만,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2.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
13. 건강기능 식품을 제외한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14. 의료비에 포함되어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15.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대여하기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 의료비이다.
16.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댓가로 지출한 비용도 출산 1회당(쌍둥이도 출산 횟수 1회로 보아 동일함)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7. 미숙아 의료비도 공제 한도 없이 20%의 공제율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8.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19.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건 공제가 안돼요!
1. 첫째 자녀가 인적 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둘째 자녀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둘다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므로 첫째 자녀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에 받을 수 없고, 둘째자녀는 부모가 첫째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므로 받을 수 없다.
2.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의료비를 부인(배우자)이 의료비 지출을 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 불
3.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불가
4. 근로자가 사내 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 비과세 이므로 세액공제 불가
5. 지난해에 의료비 지출하여 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이듬해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6. 취업 전, 즉 소득이 발생되기 이전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7.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8. 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따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불가
9. 진단서 발급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10.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건강 기능 식품) 구입 비용은 세액 공제 불가
11. 유산시 지출한 산후 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를 해놓고보니 안되는 내용보다는 되는 내용이 더 많아서 왠지 기분이 좋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항목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해야 하는 걸까?
이것만 기억해서 준비해요!
보통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내역들이지만, 확인이 어려운 내역도 있으니 만일 직접 준비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1. 병/의원과 약국등에서 받은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 확인서
2. 안경사 또는 보청기 구입 확인 영수증
3. 병/의원과 약국등에서 받은 난임 시술비 영수증
4. 산후 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공제에 덧 붙여 보험료 연말 정산에 관해서도 짧게 정리해 보면, 한 해동안 지출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가 그 대상이 된다. 공제율은 12%이고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만일 매달 보장성 보험료로 10만원을 지출했다면 산출 세액에서 1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항목이 있음에도 우리가족처럼 다행히 자주 아프지 않아서 의료비를 세액 공제 기준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연말 정산으로 환급은 어렵지만 실손 보험 청구를 통해 돌려받아보는 방법도 있으니 자주 다닌 병원에 문의해 보고 보험 청구용 서류를 일괄 요청해서 실손 보험 청구를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2023년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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