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납부하고 있던 지라 1월16일이 되자 연납 고지서가 날아왔다. 고지서와 함께 들어있던 안내문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안내가 있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두가지의 안내였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안내라서 오늘은 지난 번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이 두가지 안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받으셨나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관할 지자체로 부터 날아왔다. 지난번 포스팅 했던대로 역시나 2023년에는 연납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함께 고지서 뒷면에 인쇄된 안내문이 있었는데, 내눈에 띈 두가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타는 차를 영원히 탈 것은 아니기에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간단히 명시되어있는 안내를 조금 더 면밀히 뜯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 올랐다. 지금부터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에 들어가겠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
소유권 이전: 이전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이전자료 일관 처리,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단, 타 시군 전출 차량은 연납한 자치 단체로 문의)
이렇게 간단히 쓰여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더 풀어서 써보자면, 만일 1월에 내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5월 경에 차를 팔게되어서 소유권이 이전 등록 되었다면 그 다음달인 6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자료를 일괄 처리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준다는 말이다. 그리고 덧붙여 타 시군으로 전출 즉 이사를 가게된 경우에는 아예 관할 지자체로 먼저 문의를 하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나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연납을 했던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기존 보유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을 요청하여 과오납에 대한 환부 결정에 대해 먼저 문의를 한다.
그리고나서 반환 결정이 나면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데, 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위택스에 접속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로그인 - 전체메뉴 환급신청 클릭 - 조회되는 환급 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후- [신청]
환급금 간단 조회 < 환급신청 (wetax.go.kr)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환급 신청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회원이던 비회원이던 로그인이 필수 이므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권 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말소자료 일괄처리,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다보니 소유권 말소에 대한 설명은 이제 어렵거나 헷갈리지 않는다. 소유권 말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소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일괄처리및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는 것인데 소유권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처리하면 되겠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는 내가 낸 자동차세를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를 해주고자 할 경우를 말하는데 가족 간에 차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자동차 거래를 할때 계약 사항에 자동차세 승계 조건을 적은 경우 해당 될 수 있겠다.
이 경우에 안내문에는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 승계 동의서는 위택스에서 미리 다운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할 경우 이전 등록 부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에서 요청해서 바로 작성해도 된다.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자)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정보 (wetax.go.kr)
서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
이 서류를 작성해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만일 이전 등록을 할때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연납 승계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환급되며, 환급이 처리 된 이후에는 납세 승계 신청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승계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이전 등록을 할 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한다.
이상,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된 추가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자 하는데 연중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의 계획이 있다면 망설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구나를 알게되니 아낄 수 있을 때 미리 내고 돌려 받을 상황이 되면 돌려받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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