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12. 09:50

연말정산 - 자녀공제 편 (a.k.a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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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 소득 공제 꿀팁에 대해 상세하지만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딱 5분 투자로 연말정산 자녀공제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세액 공제 챙기기

자녀를 출산 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쨰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이 공제 되는것으로 혜택이 큰 편이다. 세액공제는 내야하는 세금 금액에서 직접 차감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자녀 세액 공제와는 거리가 멀다. 총 2명의 자녀가 있지만 2022년기준 만6세와 만3세로 아동 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주어지면 중복 혜택이라서 자녀 세액 공제에서는 제외되었다.

 

만 8세미만은(2022년 4월1일부로 연령 상향 조정 됨) 아동 수당이 지급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말 정산까지는 자녀 2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을 것이라 생각 된다. 하지만 첫째가 2학년이 되면 즉 만8세~ 18세 자녀를 부양한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의 세액 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있다.

 

세제 혜택이 없다고 푸념했는데 계산해보니 만 8세 미만은 월 10만원, 연간 총 1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받는것이라서 세액 공제 금액 15만원에 비하면 몇배나 되는 큰 혜택이다. 세제 혜택이 없다는 더 이상의 푸념은 하지 말아야겠다.

 

2. 인적 공제 몰아주기

적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 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한 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더 더욱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데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3명의 자녀 중 2명은 아빠에게 1명은 엄마에게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아빠는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을 공제 받고 엄마는 그 자녀가 몇 째 인것과는 상관없이 1인으로 간주되어 또 15만원만을 공제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총 4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부모 중 한명이 3명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올리면 첫째와 둘째까지는 15만원씩 30만원, 그리고 셋째는 추가 혜택이 있어 30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총 6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부모 한명에게 몰아주기 하자.

 

3. 교육비 세액공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키울때 특히 부담되는 항목이 바로 교육비이다. 그런데 이 교육비 항목도 15%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인: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등 전액 세액 공제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 세액 공제 (단, 영유아의 경우 국가에서 바우처로 지급하는 보육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가 부담하는 특별 활동비는 공제 대상이다)

대학생 자녀: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단, 대학원생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 제외)

 

나도 결혼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덕분에 대학원 재학 기간 2년 동안 그 해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다. 심지어 총무부 담당자가 연말 정산을 할 때 대학원 학자금 증빙 외에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이 다르다. 대학생까지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의 세액이 공제 되어 초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이지만, 대학원생은 아예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이니 숙지해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출력이 어려운 교육 기관들이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각 교육기관에서 직접 지출 증빙 서류를 받아서 연말 정산시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

 

나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큰아이 수영 강습비와 사고력 수학 학원 강습비는 각 학원에 따로 요청해서 받을 예정이고,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의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육료가 아닌 내가 직접 결제한 특별 활동비도 따로 영수증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말이지 상황에 따라 수많은 공제 항목과 혜택이 제 각각이라서 이렇게 한번에 정리할 기회가 없다면 매년 새로울 수 밖에 없는게 연말정산 인듯하다. 물론 연말정산 제도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혼선을 주는 큰 이유이긴 하지만 이번기회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듯 하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로 나누어서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작년에 뒤늦게 알아봐서 미리미리 대비 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대비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아보고 정리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번 포스팅은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들에 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다.

이전에 포스팅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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