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육아 휴직 신청 전에 육아 휴직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고 줄어드는 급여 만큼 가정 경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고 또 육아휴직 시작 일에 따른 급여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육아휴직 시작 날짜를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육아 휴직 신청 전 한번 쯤은 관심가지게 되는 급여 계산을 직접 해보고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1. 육아 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
우선, 기본적인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한 안내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면,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하기 내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직접 받을 금액을 체크한다기 보다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수준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되며, 그 마저도 상한액이 월 150만원과 하한액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또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사후 적립금 형태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 즉,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확인했다.
말로만 풀어서 씌여있는 안내는 역시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바로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기로 했다.
2. 통상 임금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과 임금 보전율
육아 휴직 급여 계산은 내가 늘 이용하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초록창에 '육아휴직 급여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연결 가능한 페이지가 검색 된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직접 찾는 것 보다 할 일을 한 단계 줄여준다. 그렇게 찾은 링크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ei.go.kr)로 이동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우선, 나는 내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기준으로 출산일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 사용 계획 등을 채워 넣은 후, 통상임금 부분은 100만원부터 150/190/200~400만원까지 채워 넣어 육아휴직 급여 보전율을 알아보려 한다.
여기서 통상 임금 기준금액에 190만원을 넣은 이유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 152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원을 최초로 돌파하는 통상 임금 기준점이 되기에 190만원도 확인해보고자 기준 금액으로 정해 보았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통상 임금을 각각 바꾸어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스팅 편의상 1개월씩만 이미지 첨부 하였다.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보전율을 계산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역시나, 단축 근로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임금 보전율이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400만원보다 더 고액 연봉을 받는 워킹 맘들은 어쩌면 육아 도우미의 손을 빌리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육아 도우미 급여 수준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정말 워킹 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참 자주 놓이는 것 같다.
갑자기 생각난 워킹 맘들 사이의 우스갯 소리가 있다. 엄마 급여 4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전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은 일을하고 육아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한다.
말인 즉슨, 육아 도우미 비용을 내더라도 엄마가 육아 휴직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겪느니 차라리 일을 계속해서 경력도 유지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되는 급여의 기준액이 400만원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건 경제적인 상황만을 놓고 봤을때 통할 소리이긴 하다. 엄마의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제외한 아이들의 정서, 애착 문제 등등 다른 상황에서 생각하면 달리 생각 되어져야 하겠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여가 높은 워킹맘들은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워킹맘들이라면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적극 권장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 못할 가능성도 내가 보기엔 있어 보인다.
물론 혹자들은 근무도 하지 않고 본인 아이 돌보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 금액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출산율이 거의 전세계 꼴찌에 육박하는, 저 출산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육아휴직 임금 보전율을 조금 더 상향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여기에 내 짧은 생각을 조금 더 보태면, 평균 출산율 이상의 자녀를(물론 요즘은 1명도 채 되지 않기에 모든 엄마들이 해당 될 수 있겠지만) 출산하는 워킹맘들에게는 육아휴직 임금 보전율을 그에 비례해 조금 더 상향시켜 주거나 하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얹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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