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이 없고, 대신 고용 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그 기간 동안 4대 보험 납부는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육아 휴직 신청서만 내고나면 맘편히 육아 계획만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휴직에 들어가기까지 참 여러모로 알아봐야 하고 생각할게 많은 것 같다. 오늘 포스팅은 내가 의문을 가지게 된 육아휴직 중 4대 보험 납부와 처리에 대해 질의 응답 식으로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1. 건강 보험
Q1. 육아 휴직 중에도 병원에는 다닐텐데 휴직기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A1. 결론 부터 말하면 건강 보험료를 납부 해야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가 보험료 경감, 두번째가 납부 유예 이다.
Q2. 보험료 경감과 납부 유예의 정확한 의미는?
A2. 보험료 경감은 말 그대로 건강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이고 납부 유예는 납부를 미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1월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한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 하면 되고, 이마저도 휴직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복직 후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에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고시 된 보수월액 하한액은 19,500원 이고 사업장과 근로자가 건강 보험료를 반반 나눠 부담 하므로 한달 9,750원X육아휴직 개월 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복직 후 첫 급여에서 납부 하게 된다.
나처럼 12개월 휴직을 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는 117,000원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휴직으로 납부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 대비 3배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 후 일시납을 하지 않을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건강 보험료 금액이 휴직 전보다 많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민 연금
Q1. 육아 휴직 중에 납부 의무가 면제 되고나면 복직 후 불이익은 없는지?
A1.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보험과는 다르게 납부 유예가 아닌 예외 즉,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혹자는 복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납부 폭탄을 맞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 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합법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니 복직 후 반드시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납부 면제 기간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연금 수령시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다. 복직 후 급여 등에서의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납부 할지 아니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지 직접 결정하면 된다.
Q2. 육아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하고 싶은 경우?
A2.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으므로 보통은 근로자가 따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예외 신청을 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납부 예외가 신청 되었는지를 회사와 반드시 확인 하도록 한다.
Q3. 육아 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은 경우?
A3.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계속 납부를 원한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국민 연금 보험료가 기준 소득 월액대로 사업장으로 100% 그대로 고지가 된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전액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 대신 내야 했던 50%의 보험료에 대해서 추후 별도 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고지 월마다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하는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결국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부담하는 셈이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휴직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한 국민 연금 보험료를 회사로 입금해야 할 수도 있고, 복직 후 육아 휴직 기간 만큼의 국민 연금 보험료가 급여에서 추가 공제 되므로 일정기간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혹시나 이미 납부 유예를 신청해서 육아휴직이 끝나버린 후라면 납부 유예 신청을 철회할 방법이 없으므로 국민 연금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연금 계속 납입이 아닌 미납분에 대한 추가 납입 시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100%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입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관련 안내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3. 고용보험
Q1. 고용 보험료도 복직 후 일괄 정산 해야 하나요?
A2. 고용 보험료 납부의 기준은 소득의 여부이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기간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의 의무도 없다. 따라서 복직 후 정산되지도 않는다. 고용 보험 면제는 회사에서 근로 복지 공단에 근로자의 휴직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면제 신청에 대해서도 따로 신경쓸 필요 없다.
4. 산재보험
산재 보험은 애초부터 사업주(회사)가 100% 납부 하는 4대 보험 이므로 근로자가 신경 쓸 필요 없다.
5.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생각해 볼 점
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의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간략히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육아 휴직 기간 직접 신경 써야할 4대 보험은 건강 보험과 국민 연금 정도가 되겠다.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은 요약 내용 상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 쓸 사항은 없어보인다.
육아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의 경감과 납부 유예는 커다란 혜택이다. 만일 내가 첫 아이를 낳은 2016년 시점에 육아휴직을 했었더라면 급여액 기준이 월 하한액이 아닌 내 급여를 기준으로 내가 내고 있던 건강 보험료 금액을 모두 납부 할 뻔 했으니 말이다.
어쨌든 건강 보험료에 대해 육아 휴직 기간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복직해서 납부하게 될 건강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던 국민 연금 보험료도 100%를 모두 내야 하는 줄 알고 납부 예외를 신청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 총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육아 휴직 기간 중에 국민연금 100%를 부담해 주고 근로자가 복직 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부담 했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별도 공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 들 수 있다고 하니 납부 유예 신청을 하지 말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워낙에 국민 연금을 미래에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서 계속 납부나 추납을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또 연금으로 납부 할 돈을 지금 현재 필요한 곳에 쓰는게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미래에 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지는게 의미가 있을지를 따져본 후 국민연금 계속 또는 추후 납부를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계속 납부는 복직 후에 공제하다보니 복직 후 급여가 일정기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어차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으니 육아 휴직 기간에도 계속 납부를 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연계 되어 회사 급여를 받듯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법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밖에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사실 '4대 보험'이라고 말만 들었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어떤게 4대 보험에 포함 되는지도 사실 바로 떠오르지 않는 생소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느낀 바는 고용 보험에 가입해서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 휴직 기간 급여도 주고 납부도 면제해 주니 고용 보험은 그저 '고맙고 고마운 제도' 라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 보험은 정말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진정한 '보험'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이상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신청 전 고려해 볼 사항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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