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 / 2022. 12. 1. 15:10

육아 휴직 단축 근로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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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 신청해 놓은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12월31일까지를 마지막으로 나의 총 36개월에 걸친 육아기 단축 근로가 막을 내린다. 오늘은 마침 내가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를 신청 하는 매월 1일이라서 나의 개인사의 뒤안 길로 사라질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남겨 보고자 한다. 

1. 급여 신청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신청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만 하면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보험 (ei.go.kr)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내 이름이 나오고 최근 3개월 이내 신청했 던 내역의 건수가 나온다.

왼쪽 상단에 모성보호 탭을 클릭하면 '신청서'라고 표시 된 탭들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누른다.

이미 나는 회사 총무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고용보험에 확인서 신청이 완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신청서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에 내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이미 입력 된 채로 나타난다.

 

만일 처음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일 경우 단축근로 확인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으니 확인하라는 메세지가 뜨고 화면이 넘어가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 총무부에 재확인이 필요하다.

 

만일 나처럼 화면상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면 회사에서 제대로 확인서를 접수시켜 주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다 보니 내가 채워야 하는 항목은 몇가지 되지 않는다.

신청 내용 항목들도 모두 검색을을 누르거나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생겨나면서 내 정보가 자동으로 불려와져서 클릭만 하면 내용을 채울 수 있다. 3번과 4번 문항은 아예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이면 굳이 클릭해서 체크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채우고 나면 확인 사항 항목이 나온다.

단축 근로 기간 동안 회사에서도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받으므로 급여를 받은 기간과 급여 명세서에 표시 되는 세후 금액 전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 항목들에는 각기 해당하는 내용에 클릭해서 체크해주면 된다.

부정수급 안내문도 한번 쯤은 읽어보고 '위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씌여있는 문장앞에 네모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되도록 만든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급여 명세서 파일만 업로드 해주면 신청은 거의 끝난 것과 다름 없다.

업로드 하라는 파일이 여러가지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번과 2번은 이미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확인서를 접수할 때 회사에서 제출을 한 서류이므로 내가 업로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단순히 3번 사항에 있는 '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분에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미리 다운 받아 놓은 급여 명세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필수)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사항에서 동의 또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를 클릭하는데 여기서 필수 사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고 선택 사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를 한다고해서 고용보험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딱히 스팸 문자나 광고성 연락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다. 

 

어쨌든 선택사항에 모두 체크 했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바로 '미제출 상태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세지가 나온다.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청 내역이 바로 나타난다.

일단 작성한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확인을 누르면 되고, 만일 무언가 잘못 입력 되었거나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가운데 있는 '회수'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를 제출 했던것이 회수가 되고 변경 및 수정 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

 

신고서 인쇄는 꼭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된다. 그 이유는 급여 신청 하고 난 후에서 말하겠다. 그리고 간혹 고용 보험 직원 분들이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처리 기한 보다 늦게 지급 될 수도 있다고 양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전화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 고용 보험에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고용 보험 신청 내역상에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는 직원의 전화 번호를 숙지하고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좋다.

2. 급여를 신청하고 난 후

위에서 신청서 인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밝히겠다. 신청을 완료 하고 나면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언제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할 수 있는데, 우선 11월 급여는 이제 막 신청을 했으니 10월 급여 신청 당시의 알림톡 내용을 공유 해본다.

이렇게 신청 당일 또는 다음 날 알림톡으로 신청서 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안내가 오고 처리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급여가 지급 된 후에도 알림톡으로 입금 내역이 안내 된다. 그렇게 때문에 굳이 신청서 인쇄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면지를 만들 뿐이다. 알림톡을 보다보니 10월에는 신청 처리 기한보다 더 빨리 입금이 되었다. 이번달에도 조금 이른 두 번째 월급을 기다려 본다.

 

그리고 알림톡 외에도 고용 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 에서는 메인 화면에서 모성보호 탭을 클릭한 후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민원 처리 현황' 탭을 클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3개월 기준으로 신청 현황이 조회되고 최신 기준으로 조회 된다. 앞에서 내 로그인 화면에 그동안 신청 건수가 3건이었는데 이제 4건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전송처리 내역에 '회수'버튼이 보이는데 신청서 제출 후 바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단에 제출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처리 하면 되지만, 상당 시간이 경과 되고나서 변경 사항이 떠오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 현황에 있는 '회수' 버튼을 이용하면 된다.

 

단, 접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회수' 버튼이 보이니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 페이지는 굳이 PC가 아닌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로그인 하고 나서 메인 화면에 나오는 모성 보호 탭을 누르고 두 번째에 있는 민원 처리 현황을 누르면 PC화면과 거의 유사한 화면이 나오고 민원 처리 현황이 확인 된다.

단, 모바일 앱이 다른 점 한가지는 전송처리 내역이 신청 현황상 나타나지 않아 '회수'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 할 건 없다.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청서 내역으로 들어가 지고 내용을 전부 확인 한 후 하단에 '회수'와 '확인' 버튼이 있다.

이렇듯 모바일 앱에서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부터 확인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하는 방법도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다. 이제 육아기 단축 근로 11월분 급여의 모든 신청이 끝났으니 시간이 지나가서 이번달 나의 두번째 급여가 입금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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