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 / 2022. 11. 17. 15:04

모성보호 단축 근로 연차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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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단축 근무 연차 감소?

'워라밸' 제도 썼더니 연차 감소? 워킹맘은 고민입니다 - 베이비뉴스 (ibabynews.com)

 

'워라밸' 제도 썼더니 연차 감소? 워킹맘은 고민입니다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던 직장맘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감소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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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육아기 단축 근무 꿀팁을 포스팅 할때 연차 정산에 대해 글을 썼던 적이 있다. 나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하기 전에 연차가 감소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차 감소를 당하고 완전 패닉에 빠졌었다. 내가 지금 스크랩해서 포스팅 하는 기사는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감소를 당했을 당시 내가 가졌던 의문과 답답함이 모두 담긴 기사다. 

 

기사의 본문은 나와 같이 전일제 휴직은 근속 연수로 인정해 주면서 단축 근무는 인정해 주지 않아 연차 감소가 발생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한 워킹맘의 이야기로 시작 된다. 

 

- 육아기 단축 근무 시 전일제 휴직과는 다르게 연차 일수를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산 처리하는 현실

상기 기사에서 주목할 내용은 그나마 감소 된 연차일수 중 소수점은 올림하라는 권고 사항이다.

 

- 그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민 신문고 등에 의견을 올렸고 고용 노동부 등으로 부터 기사와 같은 답변을 받는다.

즉,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는 '출근'여부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답변을 받아 본 내용

노무사의 답변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장의 답변
고용 노동부의 답변

해당 기사는 2019년 10월1일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 단축 근무 1년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앞두고 베이비 뉴스에서 발행 된 기사이다. 기사를 쓸 때만 해도 법 개정 직전이고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문가들로 부터 받아 내어 기사를 작성한 듯한데 현실은 만 3년이 지난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다. 내가 바로 2년째 연차 감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육아기 단축 근무 연차 감소에 대한 나의 생각과 직접 계산해 본 연차 감소율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시점 이다. 왜냐하면 지난 육아기 단축근로 꿀팁2를 포스팅 하면서 총무부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계산을 해본 결과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육아기 단축 근무 시 연차정산에 대해 내가 이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에서 발췌 인용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

 

"우선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에 기록되는 나의 근태는 모두 시간 단위로 이루어 지게 된다. 즉, 다른 직원들의 1일 근무는 8시간 기준인데 나의 1일 근무는 지금 현재 2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6시간이 된다.
이 기준은 나의 유급 휴가인 연차 정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나는 연차를 1일 사용 하면 8시간이 아닌 6시간 사용으로 기록되어 연차가 2시간 남게 되는 것이다. 즉, 나는 연차 하루를 모두 쉬었는데 2시간의 잔여가 남게 되는 '매직' 인 것이다.

 

단, 이 매직은 전체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다음 년도 연차 일수가 정해 질때는 전체적으로도 또 반영 되기 때문에 사실 마냥 좋아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2시간이 연차로는 보전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음 해에 발생되는 전체 연차 일수의 감소를 조금이나마 커버해준다는 사실이 고맙다. 이 내용을 하루를 기준으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단축근로 시간과 상황 등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간 기준으로 설명 해보겠다.

나의 단축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2023년 발생 연차

나는 지난 글에서 상기와 같이 포스팅 했었다. 이와 더불어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새로 생기는 연차 일수는 15일로 만근시 발생되는 20일에 비해 많이 줄어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기존 연차를 사용 하면서 보전된 2시간이 최종 4일 6시간 이라는 잔여 일수를 만들어주어 모두 합쳤을때 20일과 비교해서 단 2시간 부족한 상황이 되었기에 단축 근무를 하고도 연차가 거의 발생 된 것이나 다름없다."

 

즉, 법이 개정되어 육아기 단축 근로가 전일제 휴무처럼 근속 연수로 인정 되고 이듬해에도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와 동일하게 생성이 된다고 했을때, 단축 근로 기간 동안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결국 단축 근로 1년 후 이듬해 발생하는 연차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2시간 정도의 감소만 있을 뿐이기에 상기와 같이 생각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단축 근로 시간이 1일 2시간이 아닌 더 많은 시간이라면, 연차가 더 많이 감소 되는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1년 만근시 발생되는 기본 연차 일수인 15일을 기준으로 단축 근로시간을 조정하면서 발생되는 연차 갯수를 계산해 보게 되었다. (단, 1년 이상 만근 한 근로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 되었고 다음과 같다.

 

1. 당해 발생 연차 : 15일 (시간 환산 시: 15x8h=120h)

 

2. 당해 사용 연차 : 15일 (시간 환산 시 단축 근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음)

    - 1일 1시간 단축 15x7h=105h

    - 1일 2시간 단축 15x6h= 90h

    - 1일 3시간 단축 15x5h= 75h

    - 1일 4시간 단축 15x4h= 60h

    - 1일 5시간 단축 15x3h= 45h

 

3. 잔여 연차 시간

    - 1일 1시간 단축 15h (1일 7시간)

    - 1일 2시간 단축 30h (3일 6시간)

    - 1일 3시간 단축 45h (5일 5시간) 

    - 1일 4시간 단축 60h (7일 4시간)

    - 1일 5시간 단축 75h (9일 3시간)

 

4. 단축 근무 기간 적용 된 이듬해 발생 연차 일수

    - 1일 1시간 단축 13일

    - 1일 2시간 단축 11일

    - 1일 3시간 단축 9일

    - 1일 4시간 단축 7

    - 1일 5시간 단축 5

 

5. 이듬해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

    - 1일 1시간 단축 13일 + 1일 7시간 = 14일 7시간

    - 1일 2시간 단축 11일 + 3일 6시간 = 14일 6시간

    - 1일 3시간 단축 9일 + 5일 5시간 = 14일 5시간

    - 1일 4시간 단축 7일 + 7일 4시간 = 14일 4시간

    - 1일 5시간 단축 5일 + 9일 3시간 = 14일 3시간

 

우선, 상기 내용은 내가 우리 회사 총무부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직접 확인해서 임의로 계산해 본 연차 발생 일수 이므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른 계산은 나와 같이 총무부에 직접 정확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어쨌든 연차 일수 계산 결과 만을 놓고 보았을때 내 생각에는 과연 스크랩 기사 처럼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생각 할 정도의 많은 연차 일수 감소가 일어나는거 같지는 않다. 대략 본인의 하루 단축 근무 시간 만큼만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정도도 손해라면 손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근무는 근무대로 했으나 나의 근속 연수 대비 연차 일수가 오롯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기사를 스크랩하고 내 생각을 더해 보면서 느낀 바는, 큰 손해는 아니지만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이런 복잡한 시간 단위의 계산으로 연차 정산을 하지 않고 근속 연수 대비 연차 정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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