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엉뚱한 사람에게 했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찾을 수 있을지 조마조마 하시죠?
2023년부터 계좌 이체를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 된 돈을
5천 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금 보험 공사가 잘못 송금된 내돈 다시 찾아주는 제도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 할 수 있다. 기존에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상한 금액이 천만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5천 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생각은 혹시나 접어두는게 좋겠다.
이 제도는 개인이 법을 통해 착오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예금 보험 공사가 먼저 반환해 준 후 착오 수쥐자에게 돈을 반환하도록 사후에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라서 예금 보험 공사에서 혈세로 무작정 반환금을 충당하는 제도는 아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절차
1. 착오 송금이 발생 하면 1차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2. 만일 착오 수취자가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예금 보험 공사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한다.
3. 예금 보험 공사로 부터 반환금을 먼저 지급 받는다.
4. 예금 보험 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반환 요청을 하고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5. 법원이 지급 명령을 받아들이면 돈을 잘못 받고도 돌려주길 거부하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 돌려받는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 하기
착오 송금반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할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임을 인증을 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와 이체 확인 증 등 착오 송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메인화면에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는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바로 눌러도 접속 가능하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1층의 고객센터로 방문해서 미리 준비해간 서류에 신청 필요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찾아오는길은 다음과 같고, 구비서류 관련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상세히 적어보겠다.
- 신청 구비서류
착오 송금 반환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는 본인 일때와 대리인일때가 조금 다른데, 대리인 신청일 경우 본인 신청에 비해 더 까다로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해보았다.
이밖에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도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하니 필요한 구비서류의 세부 사항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의 구비 서류 안내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제도안내 > 구비서류 안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알아둘 사항
1.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한 착오 송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까지 반환 가능하고,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부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반환 가능하다.
2. 예금 보험 공사에 반환 신청한 금액은 우편료와 법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상,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제도에 대해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잘못 송금한 돈,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돌려받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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