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 / 2023. 1. 2. 10:50

'2023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시행' 오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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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고나서 급 들려온 정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발표와 육아기 단축 근로 적용 아동 나이 상향 조정에 대한 소식! 지난 2019년 아이 한 명당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합쳐 총 2년의 기간으로 늘어 났을 때 첫째 아이 육아 휴직 중 5개월을 단축 근무로 사용하고 7개월이 남아 있었던터라 소급적용이 가능했었던 나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였다.

 

2023년 2월1일자로 단축 근무 3년을 쓰고 큰아이에게 남은 육아휴직 6개월과 작은아이에게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합쳐 총 1년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던 나로서는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 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찾아보게 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제도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023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인구 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육아 휴직 기간을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 그 세부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 3가지 사업주 입장에서 1가지 정책인데 다음과 같다.

2. 개정안 관련 확인 정보

그런데 개정안 관련하여 정보를 찾아보던 중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접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있다는 신문 기사 였다. 

 

尹정부 국정과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뒷전으로 밀렸다 - 아시아경제 (asiae.co.kr)

 

尹정부 국정과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뒷전으로 밀렸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 저출산 정책들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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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대 개정안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에서 밀려 당장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상 걸릴 것이라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는 내 후년에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용 노동부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부안도 나온게 없어서 2023년부터 시행될 거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 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로 눈이 번쩍 뜨였던 나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됐다.

 

나는 육아 휴직 총 4년이라는 시간을 사용 할 수 있었던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던 상황에서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간 계속 된 언론 매체 홍보와 뉴스를 통해 부모들의 기대감만 고조시켜놓고 스리슬쩍 법안 통과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기사를 접하니 왠지 줬던 것을 빼앗긴 박탈감마저 들었다.

 

이럴거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갑자기 어제 TV뉴스에서 접했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핵심과제로 발의한 내용이 떠올랐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조금더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지 조금 더 찾아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인구위기 대응]'육휴' 늘리고 '이민정책' 수립…저출산·고령화 대응 '총력' - 아시아경제 (asiae.co.kr)

 

[인구위기 대응]'육휴' 늘리고 '이민정책' 수립…저출산·고령화 대응 '총력'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고 가장 빈곤하게 빨리 늙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구조 개혁에 나선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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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니 개정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아닌 그 법안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결국은 개정 법안의 실행여부는 앞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거쳐 실행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이다.

 

맥이 풀리는 정보 탐색 결과에 기분이 가라 앉았다. 그래도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려고 기틀을 마련하고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것에 다시 일말의 희망을 가져봐야 하는 것일까? 혹시라도 다시 이슈화 되어 빠르게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3.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궁금한 내용과 나의 의견

만일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내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Q1.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은 지난 2019년 개정 당시 단, 1개월이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던 근로자라면 모두 소급 적용 대상이 되었던 선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 하리라 생각 된다. 단,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기 이전에 육아 휴직을 모두 소진한 근로자는 아마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는 2023년에 두아이의 육아휴직 기간 총 4년을 모두 소진하게 될것이므로 개정안이 2023년을 넘어서서 시행이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앞선 기사 내용에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2023에 시행되는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크게 아쉽거나 하진 않다.

 

하지만 만일 확대 시행 기간이 내가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고난 바로 다음인 2024년 초 라면 조금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이 내용을 포스팅 하면서 이미 마음을 내려 놓았기에 그렇게 되더라도 개정된 법안의 조건이 되는 다른 부모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응원의 마음이 크다.

 

Q2. 육아기 단축 근로와 합쳐서 총 육아 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육아휴직 기간 확대 오보기사를 보고 마음을 내려놓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는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가 아닌 육아기 단축 근로를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가 중요하다.

 

나는 이미 아이 한 명당 총 2년의 육아 휴직 기간 중 1년 6개월의 단축근무를 사용했고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서 총 2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소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이면 이미 총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하는게 되어버려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 되더라도 어차피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아이 한 명당 2년 6개월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 되어야 소급 적용이 될 경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개정안 검토 내용에는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으로만 되어 있어 애초에 나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포스팅을 마치며

눈이 번쩍 뜨였던 소식에 대해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좌절(?)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또 세상은 한단계 한단계 바뀌어 나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실 나와 동년배인 직장 동료들도 나보다 아이를 조금 일찍 낳은 경우 내가 받은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조차도 아예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육아휴직 총 4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면 혜택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한 것이니 육아휴직 확대 개정안을 왜 빨리 시행해 주지 않느냐고 내가 소급 받을 수 있게 빨리 시행해 달라고 따질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에 덧붙여 나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루 빨리 정부와 국회에서 육아휴직 관련 개정 법안도 시급한 법안으로 인식되어 처리가 되도록해서 아이는 엄마품에서 자라고, 엄마는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게 그리고 나아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가 궁금하다면?

 

 

육아기 단축 근무 VS. 육아휴직

1. 총 4년의 육아휴직 기간의 활용 - 육아기 단축 근무 사실, 나는 육아 휴직 사용이 처음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까워 첫 아이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입학시기로 미뤄 두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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