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 / 2023. 2. 21. 09:53

2023년에 실업급여 제도가 바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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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바뀐 실업급여 제도, 과연 어떤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개선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제도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전부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7~8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 원이고 최장 9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실업급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구직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닌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해고의 중대한 사유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가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취업 촉진 수당: 실직한 사람의 재취업 노력을 부추기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당을 받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데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로그인필요)있습니다. 또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으면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있는 급여나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실업 급여 신청은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실업급여 제도의 기준이 느슨해서 오히려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 급여 금액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 실업 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최저 임금의 80% 보다 낮으면 최저 임금의 80%로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최저 임금의 80%나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항목을 빼고 실수령하는 금액보다 4~5만 원 정도가 높습니다. 그 바람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놀면서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바뀌나

1. 실업급여 수급 기한을 줄이고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금액을 더 낮출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까다롭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을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장기 수급자(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된 사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세분화할 예정인데 이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4주(대략 한 달)에 한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강의를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업기간이 실업기간이 16주 이상 길어지는 수급자의 경우 4주(대략 한 달)에 2번씩 구직 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탈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계속 내기는 해도 면접에는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 심사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는데도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 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뀝니다.

 

실업 급여 신청 시 변경된 내용의 안내와 인터넷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된 내용이 있으니 확인을 원하시면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 안내 영상 바로가기

실업 급여 자주 묻는 질문

1. 나는 실업 급여 대상자인가요?

2. 실업 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거 같은데 실업 급여 못 받나요?

4. 실업 급여받는 동안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업급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5.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실업 급여 못 받나요?

6. 구직급여받는 동안 취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추려보았습니다. 상기 질문들의 답변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질의 응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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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 계산:  메인화면 - 스크롤다운

 

실업급여 신청: 메인화면 상단 세줄 클릭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관련 내용확인: 인화면 상단 세줄 클릭 - 고용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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