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시에는 최소기간씩 끊어서!
내가 처음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둘째 임신기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였다. 그렇다면 단축근로가 아닌 아예 휴직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8년 당시의 나는 쉬는 순간 자리보전이 어렵다 생각했고 또 사내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기에 아예 휴직하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단축근로도 첫아이 초등학교 입학할때 사용 하려고 고이 모셔둔 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뚝 잘라내어 써야한다는 생각에 몸이 너무 힘들어도 정말 끝까지 버텼었다. 하지만 첫 아이때 보다 심한 입덧과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경험하는 임신은 나의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입덧으로 계속 토하다 보니 위경련까지 수시로 일어났고 출퇴근 시간에 만원버스에서는 좀처럼 앉아서 갈수가 없어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던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드디어 처음 접해본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 동료들도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만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단축근무는 아무도 없었기에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 그러다 무작정 검색창을 열어 "단축근무"를 검색했다. 이때야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뒤로 수시로 들어가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곤 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방법 및 조건들이 안내 되어 있다. 그중 내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바로 사용형태! 내가 처음 신청했던 2018년에는 총기간이 1년이었으나, 2022년 현재 홈페이지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총 2년으로 명시되어있다.
나는 첫아이 초등학교 입학때 휴직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분할사용 가능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다. 상기 안내를 확인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는 분할사용이 굉장이 용이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첫아이 입학 시기에 적어도 여름방학까지는 함께 해주고픈 마음에 6개월도 아닌 5개월만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대로 신청했다.
둘째 임신 후반기에 몸이 점점더 무거워 질때 10시출근 4시 퇴근으로 하루 총 3시간 1주 총 1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그때 당시에도 분할사용 횟수 제한이 없다는것을 알았지만 일단은 임신중인 시기 였기에 출산예정일 등 나의 일정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기에 최소 단위로 끊어서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무급 휴직 대신에 신청하게 되었던 육아기 단축근로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른직원들의 유/무급 휴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수 없어서 최소 신청 단위인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청을 했었다.
이때는 그냥 상황에 따르다 보니 끊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나처럼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아이 이상 장기적으로 육아휴직 소진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회사 상황과 단축근로를 하면서 발생하게 될 갖가지 상황들에 빠르게 대응 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로 끊어서 신청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내가 만일 최소 단위로 신청한 2022년 12월까지가 아닌 원래부터 쓰고자 했던 2023년 3월까지 단축근무를 미리 전부 신청 했었더라면, 2022년 10월 경, 갑작스런 부서이동으로 인해 단축근로가 아닌 육아휴직을 쓰고자 갑자기 마음먹게 되었을 때 어쩌면 울며 겨자먹기로 이미 신청 했던 2023년 3월까지를 단축근무로 소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
물론 단축근로를 신청했던 것을 휴직으로 돌릴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무부에 확인 한 결과 기존 신청했던 단축근로를 휴직으로 바꾸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 된다고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기로 마음먹은 시점으로부터 기존에 단축근로로 신청한 기간이 한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이동으로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15년간의 업무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굳이 휴직으로 바꾸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서 나는 지금 현재 2022년 12월까지 신청해 놓은 육아기 단축근로 중이다.
이렇듯,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고 또 신청은 했지만 조기 복직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단축 근로를 분할 신청하면서 결제를 올릴때마다 상사의 눈치가 부담스럽다는 점만 빼면 최소 단위로 끊어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 듯 하다.
2.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시작 날짜 정하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과연 언제로 시작 날짜를 정하면 좋을까? 물론 임신중이거나 본인의 계획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급여 산정 기준 일자를 따르는게 좋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신청 안내를 보고난 후 얘기해 보겠다.
상기 설명과 같이 고용 보험 단축 급여 신청 시기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으로 되어있다. 만일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최소 단위 3개월로 끊어서 신청을 한 경우, 단축 급여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인 2월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다.
바로 급여 일자에 따른 급여 산정일이 단축 급여 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내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다. 따라서 급여 산정 기준일이 지난 달 26일부터 이번 달 25일까지가 된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2시간 단축시간을 뺀 급여를 1월 25일에 받고 고용보험 단축 급여는 2월1일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고용보험 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중에 2월 급여 명세서가 누락되었네요~ 2월25일에 급여 명세서 받으시면 그때 신청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그럼, 단축 급여를 단축 근로를 시작한 1개월 후에 바로 받지 못하고 거의 2개월이나 있다가 받으란 말씀이신가요, 왜그래야 하죠?" 라고 물었더니 담당자의 말인 즉, 나의 1월 급여 명세서는 1월 25일 까지의 근로만을 증빙하는 자료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1월26일부터 1월31일까지의 근로 증빙 자료는 2월 25일에 받는 급여 명세서가 되는 것이라고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니 단축 급여를 처리해 줄수 없다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월단위로 끊으면 신청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월 첫날부터 끝날까지를 기준으로 단축근로를 신청한 것이었는데, 급여 산정 기준일로 인해 단축 급여 1회 신청에 급여지급 명세서가 2장씩 필요해 다달이 단축 급여를 바로바로 받지 못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할때는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 급여 산정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으로 부터 단축급여를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단축근로 시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어지는 꿀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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